2025 실업급여 계산기 실수령액 : 나는 하루에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실업급여 계산기
* 2025년 기준 상한액: 66,000원/일, 하한액: 64,192원/일 (최저임금 80%)
실업급여 계산기 이용 안내
📋 모의계산 안내사항
“모의 계산은 실업시 받을 수 있는 구직급여액을 추정해보는 것입니다”
고용보험에 가입한 피보험자가 원하지 않는 퇴사를 한 경우 받을 수 있는 구직급여액을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다수이력자는 모의계산이 불가합니다”
퇴사 전 일정 기간 동안 근로자·예술인·노무제공자·자영업자 중 2개 이상의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경우에는 구직급여액 모의계산을 할 수 없습니다.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실제 지급일수 및 지급액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본 실업급여 계산기는 귀하가 입력한 최소한의 정보(고용보험 가입기간 및 월급여액)를 토대로 계산되므로, 실제 지급일수 및 지급액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구직급여 수급자격 해당 여부는 고용보험법 제40조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아래 모의 계산 내용(고용보험 가입기간)만으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고용보험에 가입한 기간 중 실제 근무한 근로일수, 퇴사사유에 따라 수급자격이 달라질 수 있으며,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있는지는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 주의사항
구직급여는 마지막 근무일(퇴사일)의 다음날부터 시작하여 1년이 지나면 정해진 지급일수가 남아 있어도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퇴사 후 즉시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실업 신고를 하시기 바라며, 다른 궁금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 유료) 또는 가까운 고용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만 65세 이후에 고용보험에 신규가입한 사람은 실업급여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2025년 실업급여 기준
상한액 및 하한액
- 상한액: 66,000원/일 (월 최대 1,980,000원)
- 하한액: 64,192원/일 (최저임금 10,030원 × 80% × 8시간)
- 계산방식: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의 60%
가입기간별 지급일수 (2025년 기준)
일반인 (50세 미만, 비장애인)
- 180일 미만: 수급 불가
- 1년 미만: 120일
- 1~3년 미만: 150일
- 3~5년 미만: 180일
- 5~10년 미만: 210일
- 10년 이상: 240일
장애인 또는 50세 이상
- 180일 미만: 수급 불가
- 1년 미만: 120일
- 1~3년 미만: 180일 (+30일)
- 3~5년 미만: 210일 (+30일)
- 5~10년 미만: 240일 (+30일)
- 10년 이상: 270일 (+30일)
✅ 실업급여 수급 조건/대상
-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
- 일할 의사와 능력이 있지만 취업하지 못한 상태
-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 비자발적인 퇴사일 것
- 이직일(퇴사일)의 다음 날로부터 12개월 내
📝 실업급여 받는 방법
1단계: 워크넷 구직등록
- 워크넷(www.work.go.kr) 접속
- 개인회원 가입 및 구직 등록
2단계: 온라인 수급자격 신청교육 수강
- 워크넷에서 온라인 교육 수강 (약 1시간)
- 수강 완료 후 수료증 출력
3단계: 관할 고용센터 방문
- 2단계 완료 후 14일 이내 방문 필수
- 신분증 지참 필수
-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확인 후 방문
4단계: 수급자격인정 신청
- [수급자격인정 신청서] 작성 및 제출
- 수급대상자 여부 확인 가능
- 필요 서류 제출
5단계: 취업희망카드 발급
- 약 2주 후 고용센터 재방문
- 취업희망카드 발급 (1차 실업인정)
- 구직활동 계획 수립
6단계: 구직활동 진행
- 4주에 2회 이상 구직활동 진행
- 구직활동 내용 기록 및 증빙자료 보관
- 차수별로 요구사항 상이
7단계: 실업인정 신청
- 지정된 날짜에 구직활동 확인서 제출
- 온라인 또는 고용센터 방문 선택 가능
- 4주마다 반복 진행
🚨 중요 안내사항
실업급여 계산기 이용 시 주의사항
- 본 실업급여 계산기는 사용자가 입력한 정보를 토대로 계산되는 모의 계산기입니다.
- 최소한의 정보로 계산되므로 실제 수급일 수 및 수급액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정확한 내용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및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국번없이 1350 (유료)
- 고용보험 홈페이지: www.ei.go.kr
- 워크넷: www.work.go.kr
-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고용센터 찾기에서 확인 가능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제40조 (구직급여의 수급요건)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43조 (구직급여의 지급액)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 (구직급여의 지급기간)
※ 본 실업급여 계산기는 2025년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관련 법령 및 정책 변경에 따라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정보는 고용노동부 및 관할 고용센터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