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실업급여 계산기 실수령액 : 나는 하루에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2025 실업급여 계산기 실수령액 : 나는 하루에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실업급여 계산기 (예상)

실업급여 계산기

마지막 퇴사일 기준 최근 18개월 이내 재직기간만 합산합니다. (예상치)
재직기간
여러 회사 추가 가능 18개월 이내 합산
최종월급(세전)
체크 해제 시 3개월 금액 개별 입력
※ 본 계산기는 안내용으로 실제 수급액과 다를 수 있습니다. 공식 산정은 고용센터·근로복지공단 안내를 따르세요.
예상 결과 가입기간: 0일
실업급여 수급 대상
1일 실업급여 수급액
0 원
예상 지급일 수 (추정값/수정 가능)
총 예상수급액
0 원
* 18개월 내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미만이면 수급이 제한됩니다.
* 2025년 기준 상한액: 66,000원/일, 하한액: 64,192원/일 (최저임금 80%)

실업급여 계산기 이용 안내

📋 모의계산 안내사항

“모의 계산은 실업시 받을 수 있는 구직급여액을 추정해보는 것입니다”

고용보험에 가입한 피보험자가 원하지 않는 퇴사를 한 경우 받을 수 있는 구직급여액을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다수이력자는 모의계산이 불가합니다”

퇴사 전 일정 기간 동안 근로자·예술인·노무제공자·자영업자 중 2개 이상의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경우에는 구직급여액 모의계산을 할 수 없습니다.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실제 지급일수 및 지급액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본 실업급여 계산기는 귀하가 입력한 최소한의 정보(고용보험 가입기간 및 월급여액)를 토대로 계산되므로, 실제 지급일수 및 지급액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구직급여 수급자격 해당 여부는 고용보험법 제40조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아래 모의 계산 내용(고용보험 가입기간)만으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고용보험에 가입한 기간 중 실제 근무한 근로일수, 퇴사사유에 따라 수급자격이 달라질 수 있으며,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있는지는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 주의사항

구직급여는 마지막 근무일(퇴사일)의 다음날부터 시작하여 1년이 지나면 정해진 지급일수가 남아 있어도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퇴사 후 즉시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실업 신고를 하시기 바라며, 다른 궁금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 유료) 또는 가까운 고용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만 65세 이후에 고용보험에 신규가입한 사람은 실업급여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2025년 실업급여 기준

상한액 및 하한액

  • 상한액: 66,000원/일 (월 최대 1,980,000원)
  • 하한액: 64,192원/일 (최저임금 10,030원 × 80% × 8시간)
  • 계산방식: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의 60%

가입기간별 지급일수 (2025년 기준)

일반인 (50세 미만, 비장애인)

  • 180일 미만: 수급 불가
  • 1년 미만: 120일
  • 1~3년 미만: 150일
  • 3~5년 미만: 180일
  • 5~10년 미만: 210일
  • 10년 이상: 240일

장애인 또는 50세 이상

  • 180일 미만: 수급 불가
  • 1년 미만: 120일
  • 1~3년 미만: 180일 (+30일)
  • 3~5년 미만: 210일 (+30일)
  • 5~10년 미만: 240일 (+30일)
  • 10년 이상: 270일 (+30일)

✅ 실업급여 수급 조건/대상

  •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
  • 일할 의사와 능력이 있지만 취업하지 못한 상태
  •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 비자발적인 퇴사일 것
  • 이직일(퇴사일)의 다음 날로부터 12개월 내

📝 실업급여 받는 방법

1단계: 워크넷 구직등록

  • 워크넷(www.work.go.kr) 접속
  • 개인회원 가입 및 구직 등록

2단계: 온라인 수급자격 신청교육 수강

  • 워크넷에서 온라인 교육 수강 (약 1시간)
  • 수강 완료 후 수료증 출력

3단계: 관할 고용센터 방문

  • 2단계 완료 후 14일 이내 방문 필수
  • 신분증 지참 필수
  •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확인 후 방문

4단계: 수급자격인정 신청

  • [수급자격인정 신청서] 작성 및 제출
  • 수급대상자 여부 확인 가능
  • 필요 서류 제출

5단계: 취업희망카드 발급

  • 약 2주 후 고용센터 재방문
  • 취업희망카드 발급 (1차 실업인정)
  • 구직활동 계획 수립

6단계: 구직활동 진행

  • 4주에 2회 이상 구직활동 진행
  • 구직활동 내용 기록 및 증빙자료 보관
  • 차수별로 요구사항 상이

7단계: 실업인정 신청

  • 지정된 날짜에 구직활동 확인서 제출
  • 온라인 또는 고용센터 방문 선택 가능
  • 4주마다 반복 진행

🚨 중요 안내사항

실업급여 계산기 이용 시 주의사항

  1. 본 실업급여 계산기는 사용자가 입력한 정보를 토대로 계산되는 모의 계산기입니다.
  2. 최소한의 정보로 계산되므로 실제 수급일 수 및 수급액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3. 정확한 내용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및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국번없이 1350 (유료)
  • 고용보험 홈페이지: www.ei.go.kr
  • 워크넷: www.work.go.kr
  •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고용센터 찾기에서 확인 가능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제40조 (구직급여의 수급요건)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43조 (구직급여의 지급액)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 (구직급여의 지급기간)

※ 본 실업급여 계산기는 2025년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관련 법령 및 정책 변경에 따라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정보는 고용노동부 및 관할 고용센터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기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