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대법관 “이재명 판결 불신론에 쓴소리”
사건 개요
조희대 대법원장이 1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재명 전 대표의 선거법 사건 판결에 대한 불신론에 대해 “안타깝다”며 처음으로 개인적 심경을 밝혔다. 조 대법원장은 대선 개입 의혹에 거론된 인물들과의 사적 만남을 전면 부인하며, “법관은 판결로 말한다”는 원칙을 강조했다.
상세 경위
조희대 대법원장은 이날 국감 종료 전 마무리 발언에서 “전원합의체 사건 재판을 둘러싼 의혹”에 대해 직접 해명했다. 그는 “개인적 행적에 대해 제기된 의혹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일부 위원님들 질의에 언급된 사람들과 일절 사적인 만남을 가지거나 해당 사건에 대한 대화나 언급을 한 사실이 없다”고 단호히 부인했다. 이재명 전 대표 선거법 사건 파기환송 판결과 관련해서는 “신속한 심리와 판결 선고의 배경에 관해 불신이 있는 것 같아 안타깝다”며 “개인적으로는 이와 관련한 불신을 해소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다”고 처음으로 심경을 토로했다.
현재 상황과 전망
조 대법원장은 재판 심리와 판결 성립 경위에 대해서는 헌법 제103조 사법권 독립과 법원조직법 제65조 합의 비공개 규정을 들어 공개할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법관은 판결로 말한다”는 법언을 인용하며 “12명의 대법관이 심리에 관여한 전원합의체에서 이뤄진 판단의 요체는 판결문에 모두 담겨있다”고 강조했다. 대법원장이라도 전원합의체 구성원의 1인에 불과하므로 판결 이외의 방법으로는 의견을 드러낼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마무리
이번 조희대 대법원장의 발언은 선거법 사건 관련 논란에 대한 첫 공개적 심경 표현으로 주목받고 있다. 사법부의 독립성과 투명성을 둘러싼 사회적 논의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